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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데… 암행순찰차에 딱 걸린 얌체운전자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 일반도로 단속 첫날
난폭운전·신호위반 등, 오전에만 6건 적발
“단속 카메라 없어도 늘 교통법규 지켜달라”

1일 전주시 조촌동 일대 번영로에서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이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일 전주시 조촌동 일대 번영로에서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이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주위에 다른 차도 없고, 앞차가 (엑셀을) 밟길래 저도 모르게….”

암행순찰차 단속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첫 날인 1일, 전주시 조촌동에서 군산 방면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 번영로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현장에서 A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한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이더니 중앙선을 밟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암행순찰팀은 즉시 사이렌을 켜고 “****번 화물차, 갓길에 정차하세요”라고 지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근무지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여기(적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한참을 더 직진한 뒤에 돌아와야 해서 복잡하다”며 “여긴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다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안오는 것을 확인하고 회전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암행순찰팀 경찰관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한달전부터 일반도로로 확대해 시범운영하고 오늘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도로 주변에는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붉은 바탕의 표지판이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 길목에서만 승용차·화물차 6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8명이 2~3인으로 조를 이뤄 활동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 주요 도로에서 도내 전지역과 시내 외곽으로 순찰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사고다발구간과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하굣길 학교 주변은 집중 단속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암행순찰차에 속도위반카메라도 장착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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