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급속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1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500∼700명대를 기록했다. 도내도 지난 주 내내 1일 20명 선을 오르내린 뒤, 9일부터 주말 사흘 동안에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일에는 4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4차 유행 초기로 규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현재의 발생 지표로 보면 거리두기를 격상시켜 대응해야 맞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민들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없이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방역’으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주말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오후 11시를 넘겨 심야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서면은 이달 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손님 45명이 술을 마시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방문 기록인 QR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손님과 직원에게는 과태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주점은 특성상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하가 아니더라도 창문 등을 밀폐시켜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이다. 이달초 부산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만 350명을 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연쇄적인 감염 보다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유흥주점 등이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들 이익과 편안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해 공동체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부의 일탈행위가 공동체 전체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강력 대응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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