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세뱃돈,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처럼 세금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용돈, 생활비, 학자금 등은 그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자녀는 실지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실지로 전기, 가스,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예금을 하거나 자동차구입, 부동산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출산축하금, 세뱃돈, 용돈, 학자금 등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만 했다면, 그 지원받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맞지 않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조부가 외손자에게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준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여부도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의 경우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퐁토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 이는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정되며 부모님 명의의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다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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