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 필자가 지난 해 8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발표한 경영방침이다. ‘국민행복’은 연금급여가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연금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59세의 인구는 약 31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2211만 명과, 특수직역연금가입자 168만 명을 제외하면 약 721만 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제 때 못 내는 분들이 413만 명에 이른다. 결국 18~59세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우선 시급한 일이다.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자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하여 미가입기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추후 납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10년 이하로 제한된 추후납부 가능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기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 사업장 가입자 편입 기준을 일정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소득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정 및 사회보험 당국이 협조하여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로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20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부예외자 등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로 넓혀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전 국민 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건강보험이 빠짐없는 혜택으로 ‘의료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로 평가받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충분성 면에서도 가구당 1연금으로는 미흡하다. 현행 가구주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1국민 1연금’을 목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자인 ‘장기체납’, ‘납부예외자’ 중심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개념도 대폭 넓혀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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