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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된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친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주로 양도세측면에서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방점이 찍혔으나, 이번에는 취득세에 대한 과세강화로 취득단계에서부터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강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통상적으로 1.1%(공시가격 3억과 전용면적 32평)에서 3.5%(공시가격 9억과 전용면적 32평 초과) 사이에서 취득세(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12대책에 의하면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은 종전과 같이 1.1~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은 8%(비조정지역 3주택) 3주택과 법인은 12%(비조정지역 4주택)의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3억 이상인 다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3.5%).

덧붙여서 이사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중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분양권양도 그 자체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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