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병변경원 신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경위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과 예비역은 질병 발병 경위가 제외됩니다.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동일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인 사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을「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재신체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로부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와,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가 된 사람이 병역복무 면제·변경신청서는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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