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 포함) 시행하는 자격시험, 면허시험(운전면허 시험 제외)을 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접수증이나 수험표를 첨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거나,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지참하여 지방병무청에 방문 후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기가 제한됩니다. 첫째,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 응시자는 연기가 제한됩니다. 둘째, 병역나이 28세 이상자가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도 연기가 제한됩니다. 셋째, 응시하려는 시험이 정기시험이라도 동일 종목의 상시시험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영일자 연기가 불가합니다.
만약 1년에 여러 번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이 아니라 연 1회 시행하는 시험인 경우, 응시 기회가 적고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응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일 자격∙면허시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하는 경우 1회째 연기 시에는 접수증이나 수험표가 반드시 필요하나, 만약 작년 시험에 응시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시험의 접수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접수 일정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해당 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알리고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2차 시험 일정까지 입영일자 연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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