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하여 같이 언급되는 토픽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목적과 지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가능)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지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규제내용과 지정에 따른 효과 또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현금흐름의 제약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LTV·DTI 등의 제한을 통해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는 금융상의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제적 부동산투기 억제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고, 지난 2개월간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32평 이하의 경우 10대1), 주택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등 전국에 걸쳐 2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이 조정대상지역보다 까다롭다 보니 그 규제의 강도 또한 조정대상지역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먼저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그 증빙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LTV)의 경우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로 제한되며, 주택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LTV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본질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지정되는 만큼 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되며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 재당첨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조합원분양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전주시 전역을 포함한 청약과열지구에서는 한번 청약에 당첨된다면 향후 7년간(투기과열지구는 10년) 재당첨이 제한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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