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9일 정치참여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금껏 청년들의 참정권은 반쪽자리였으나 앞으로 만18세 후보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뢰도 캐나다 총리 등 젊은 정치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청년 피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청년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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