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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의 안전할 권리 빼앗는 행정은 그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평화롭고 조용한 황산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공장를 증축한다고 하여 황산면과 금구면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제시청이 입안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황산면 토우세라믹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김제시청이 패소하였다. 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았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전혀 없었다.

행정심판에서 김제시청이 패소한 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재결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2021년 9월 제252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재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김제시는 결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했다.

김제시는 재처분을 위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 등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문변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①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②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 조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스콘공장의 설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을 고려한 것인지 김제시청에 묻고 싶다.

김제시청은 재처분하며 이런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사업자가 증명책임을 하여야 한다.

울주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제시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증명책임을 하여야 한다.

‘아스콘 제조 공정의 성격에 비추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정제 또는 가공된 원료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스콘 공장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김제시청이 주장하는 “울주군 대법원 판례로 모든 사례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황산면 토우세라믹 입안 반려처분이 어렵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제시청은 배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가 없는 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앞에 재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심지어 황산면에 있는 토우세라믹 아스콘공장과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떤 질환을 앓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제시청은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를 찾기는커녕 새로운 자료를 찾아 주어도 외면하고 있다.

울주군은 아스콘공장의 영종 산업과 산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 반대가 심각해 이전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더 늦기 전에 김제시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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