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한다. 건설시장이 좁은 전북지역에서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연명하는 곳이 공공 건설시장이다. 그 중 새만금사업은 전북 업체에게 특수 시장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도 방조제 축조공사부터 오랫동안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했다. 다행이 근래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북 건설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새만금사업에서 지역 업체 우대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3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그간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업체 배려를 소홀히 해오다 2017년에서야 전북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된 후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좀 더 일찍 우대 기준이 마련됐더라면 전북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새만금청이 정한 현재 우대 기준도 `공사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계약 때도 전북업체를 배려할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를 공사 부분에 국한시킨 것이다. 물품계약의 경우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업체 우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역분야는 아예 관심 밖이다. 실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원 규모로, 외지기업이 7건(63억원)을 도맡았다. 일반 용역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
용역은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분야로, 대형 사업의 용역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역분야에서 지역업체를 더욱 배려해야 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 조항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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