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취업준비생이다. 어느 날 문자로 “주류회사가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며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개당 1일 8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신자와 연락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신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의뢰인은 돈도 받지 못했고, 발신자와 연락이 끊겼다. 의뢰인은 속은 것을 알고 며칠 후 계좌를 정지했지만,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인데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건 범죄 후 발각이 되지 않을 은닉 수법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타인 명의의 전화, 통장, 현금 수거책이다. 지난 칼럼에 썼듯이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핸드폰은 비교적 개통이 쉽기에 오프라인으로 현금을 주고 구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통장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지니 그 방법이 점점 교묘해졌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돈을 주겠다며 대규모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속은 것을 안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할 때까지 그 잠시 사이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해 피해자는 어느새 가해자가 된다.
통장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대단한 가해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기의 공범은 아니지만, 대포통장을 방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포통장에 대한 형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어떤 미사여구에 속았더라도 대포통장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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