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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익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일부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철근 이동 작업 시 근로자들 이동경로서 그대로 작업
전국환경감시단협회, 해당 현장 노동부·익산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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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를 안전장치 없이 내려오는 근로자의 모습. 사진=전국환경감시단협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굴착기 2~3대가 토지와 골재를 파내고 토지 한 가운데에서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근 구조물이 올라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올려 옮기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철근 이동경로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연출됐다.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님에도 근로자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쉼터인 그늘막이 단 1곳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붕괴우려가 있는 절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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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작업이 이뤄짐에도 신호수가 없이 주변에 근로자들이 있는 모습. 사진=전국환경감시단협회 제공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31일 굴착기 작업이 이뤄짐에도 굴착기 주변에 근로자들이 머물렀음에도 신호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경사로에 설치 된 철근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타고 올라가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은 지속됐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도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는 건설기계 주변에는 근로자가 없어야 하지만 신호수가 있을 경우는 안전안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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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버킷 위에 근로자가 타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환경감시단협회 제공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이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가 존재하지 않아 위험천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공사현장 담당자의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건설현장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익산시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안전모의 경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다보니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벗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 이외의 지적사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담당자들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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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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