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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재판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1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격전이 펼쳐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91건 13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건(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건(15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돼 현재 80건 11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32명), 여론조작 2건(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5명), 기타 33건(46명) 등이다. 전북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6·1 지방선거사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향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자 차량에서 수천 만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돈 봉투를 돌린 지지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후보들간 허위 비방 공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금품 살포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질이나 능력도 없이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 행세를 하게 해선 안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론과 정치에 휘둘려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단이 길어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역사회에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과 법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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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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