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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온 국민, 금성으로 간 정부

지난 6월 21일 이번 정부 5년간의 꼭짓점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민간주도형 중산층 중심 정책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 핵심은 용어부터 생소한 ‘상생임대제도’와 ‘분양가상한제의 합리화’가 그것입니다.

이는 공급시장에서 자연증가분 외에 신도시건설 등의 인위적인 대규모 물량증가분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그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 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간은 실거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 8월로 예상되는 전세대란과 지난 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시행으로 미뤄졌던 전월세가격의 폭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서 최소한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글쎄요?’입니다.

즉, 전월세의 상승분은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전제 하에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이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는 보이나, 고금리시대에 진입한 상태에서 임차인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의 직접적인 지원 등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의 개편’입니다.

주택가격에는 토지 및 건축비 외에도 주거이전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이전비 등의 간접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금번 6.21 대책에서는 이러한 간접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원자재가격 상승분도 분양가에 연동될 수 있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상한제의 개편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폭은 4% 정도로 미미하여 그동안 분양가산정 문제로 인해 미뤄왔던 물량이 풀리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입니다.

그러나 최대 4%라는 분양가 상승 폭도 의구심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분양가상승만으로도 40%에 이르는 무주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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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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