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지난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가 절대반지라 할 정도로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2021년 2.4대책까지 총 26번의 정상화 노력을 시도 했으나, 일부 정책집행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부동산시장에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배제한 윤리적으로 접근해 시장을 이기려했으며, 경기호황으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을 흡수할 공급시기를 놓쳐 결국 26번의 시도는 실패라는 평가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이에 이번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언한데로 지난 5월10일, 정부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을 2023년 5월9일까지 1년간 유예해주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다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최종1주택규정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주시 전역이 포함된 조정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자는 기본세율에 20%를 추가과세하며 3주택 자는 기본세율에 3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되었습니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조정지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의 양도를 주저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매물부족현상이 발생해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던 바, 1년간의 유예조치로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는데 그 효과는 “글쎄요”입니다.
또한, 조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년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잔여주택을 처분하고 1세대만 남은 상태에서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한 취득 및 보유기간의 계산 시 그 시점을 최종적으로 1세대가 된 날을 2년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위한 주택의 취득 및 주민등록 전입시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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