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무릇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대표에 이어 전북개발공사 서경석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불협화음이 많았다. 김관영지사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식에서 “지역을 위하는 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였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김관영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사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철학과 가치를 함께하며, 전문성이 높은 사람과 함께 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를 ‘엽관제’라고 한다. 한편 기관장을 실력으로 선발하여 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실적제’라고 하는 인사행정 방법이다. 무엇이 옳을까? 답은 도민들이 평가한다.
윤석열정부가 교육부장관을 7개월이 다 되어, 지난 7일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겨우 임명하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4번째 고위직이다. 두 번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국정이 흔들렸다.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7개월 동안 공백상태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대한민국 교육자의 민낯이 드러났고, 기득권들의 몰염치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지방의회가 혁신적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의 검증, 청문회의 공개 여부, 청문대상과 위원 수, 청문의 실시 기간, 청문결과의 임명기속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의 검증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검증해야 할 요소 및 자료들을 ‘의회와 집행부의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개 검증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금탈루, 부동산 거래, 논문표절 등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대신 이러한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문결과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기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임명권을 기속하는 것은 도정운영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 청문결과를 통하여 제기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지사는 의회와 소통하고 임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소통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도지사가 감당해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을 비공개로 하되 도민참여제도의 적절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즉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전라북도 및 의회가 선도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 도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청문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아름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명된 기관장들은 청문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수용하여 김관영지사의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을 위한 헌신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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