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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 소득세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가 가장 의미 있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나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주택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실생활에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혼용되어 인식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면적이 660㎡ 이하로 아파트와 구분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각각을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세대를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 됩니다.

또한 고가주택의 적용기준 시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 12억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겸용주택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 비록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전용주택

주택을 일시적으로 음식점이나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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