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핵심 평가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정부에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김제‧정읍‧남원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F-2비자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의 중심은 전북지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이다.
현행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해당 대학의 외국인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불법체류자 비율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산정한다면 기준값은 당연히 해당 대학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율은 전체 유학생 수 중 불법체류자 수로 산정하는 게 당연하다. 현재의 산정방식은 불법체류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대학은 전체 유학생 가운데 소수의 불법체류자만 발생해도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소멸위기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잣대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정해 지방대학들을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묶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까지 막는다면 고사 위기의 지방대학은 생존의 길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동력이 되어야 하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 위기의 지방대학을 더 압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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