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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화성'에서 온 설날, '금성'으로 간 세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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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태어날 때부터 받은 출산축하금, 용돈, 세뱃돈, 학자금 등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모님이 관리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면 어찌 될까요?

결론은 다름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란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증여의 정의이며 민법상의 증여에 비해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상의 가치에서 증여재산 공제, 즉 직계존비속(외가 쪽 포함) 간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간에는 1천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세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생활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차량이나 주택은 제외) 등이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이나 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나 그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항상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필요조건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충분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부양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충분히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도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자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할 능력이 되어야 하며, 지원받은 금품을 본래의 용도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등에 활용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설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다가 향후 거액의 자금이 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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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세상만사 #세뱃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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