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년 전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3,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은 그대로이다. 의뢰인은 낸 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종종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상담을 한다. 상담하며 답답한 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선 많은 분이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계약으로 아파트라는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은 물건 구입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 계약이라는 점이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아파트 분양이 늦어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 조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물건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납기도 없다. 의뢰인은 조합의 구성원으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물품 매매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탈퇴도 쉽지 않다. 보통 정관에는 총회 등을 거쳐 탈퇴를 승인해야 탈퇴가 된다. 만약 탈퇴가 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은 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많은 문제점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기에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의 무주택 요건 변경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는 입증이 어렵고, 무주택 요건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공제하고 돌려받게 되고, 받는 시점도 불분명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을 마치 분양계약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흔해 가입자가 물품매매인지, 단체 가입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조합이 확보한 토지와 토지 확보에 따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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