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때 미세먼지는 별 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종국엔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북 일선 시군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긴요한 미세먼지 관련 조례조차 없는 곳이 절반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1㎛=1,000분의 1㎜) 이하의 아주 작은 오염물질을 말한다.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자 주민들의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급증추세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의 상황을 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상위 법령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 하나 만드는것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성급하지만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군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반증이다.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보면 서울 25개 중 23개(92%),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전남 22개 중 17개(77%) 등이다. 꼴찌할게 따로있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시군의회에서 이처럼 등한시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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