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이 대상이다. 이들은 2명씩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는 게 맞다. 특히 야간에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투기는 암행순찰을 통해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때문에 쾌적해야 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 다만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원룸촌이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한적한 변두리 길,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이 특히 심하다. CCTV 등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불법투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 양심 불량의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곳의 쓰레기는 가능한 빠르게 수거하는 게 필요하다. 오래 방치된채 길고양이나 개, 새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먹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관상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빠른 수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 투기를 근절해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투기는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도를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 등 형사처벌도 서슴치 않아야 한다. 그에 앞서 깨끗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