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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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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나는 대체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을까. 만 29세부터 만 45세까지, 청년을 정하는 기준은 기관과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인구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으로 갈수록 청년 기준 연령이 높아진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게 인근지역으로 이주해 몇 년간 ‘청년’을 더 ‘해먹으라고’ 농담을 하기도, 우리 지역도 현실에 맞게 ‘청년’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두 경우 다 웃어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대체 청년이, 그깟 나이가 뭐길래.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지원정책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연령을 별도로 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조례를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총 48곳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조례변경을 통해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늘리고자 한다. 물론 지역적 특징, 현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에 마주하여 청년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치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2014년부터 2016년 즈음까지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던 것은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 경쟁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그 자체로 특혜 또는 수단으로 대우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내게 주어진 ‘청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이 늘어난 국가와 지자체 청년정책을 바라보며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원정책은 언젠가는 끝난다. 아무리 나이 기준을 늘린다고 해도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청년정책을 통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돌이켜보면 나는 청년 정책의 수혜를 그다지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솔직히 아쉽다. 청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만 솔직히 어떻게 펼쳐질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곧 도래할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며,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의 노년의 삶을 바라보며 슬쩍 걱정도 앞선다. 

자발적으로 ‘인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인구’라는 단어는 마치 지역을 위한 ‘수단’이라는 단어처럼 들린다. 많은 경우 지역이 바라는 청년은 다양한 삶의 주체이자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주체보다는 지역소멸을 막는 출산 및 육아의 주체, 노동력으로만 상정된다. 과거에는 마치 그러한 관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시대와 관점이 바뀌어 간다. 그리고 청년은 기성세대가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형적이지 않다. 전형적이지 않은 세대의 문제를 자꾸 기존의, 전형적인 지원정책의 관점으로 보고 한정 지으니 불일치가 일어난다. 여전히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목적이 청년에 있지 않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로 접근하기 때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리고 정책으로서 청년을 ‘인구’바라보는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청년과 청년정책의 불일치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오민정 팀장은 전주시 청년다울마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을 거쳐 현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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