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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동물원 속 방치되는 동물…그들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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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바람이/김해시청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히 마른 사자 '바람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동물복지 논란을 일으켰던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이 지난 12일, 드디어 운영을 중단했다. 당시 부경동물원에 갇혀 있던 바람이는 사람나이로는 100살이 넘는 나이로 삐쩍 마른 채 낡고 열악한 시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이를 본 많은 시민의 비판이 부경동물원과 김해시청에 쇄도했고 바람이는 충북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동물원으로 이원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경동물원에 남아 있는 동물들은 몇 달 전의 바람이처럼 좁은 면적, 콘크리트 바닥, 감옥형 전시시설에서 굶주리고 있다.

사자와 코끼리, 고래 등 야생 동물은 좁은 시설 안에 가둬지는 것만으로도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수의학행동' 국제학술지에 의하면,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야생 사자와 달리 번식, 사회적 관계 등 생활이 비정상적이며 늘 안절부절 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연구진은 이 같은 원인으로 야생 사자는 대개 하루에 약 20~21시간을 휴식하지만, 동물원 사자는 평균 10~15시간에 못 미치게 수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서식지 평균 넓이가 80~100k㎡로 매우 좁은 것도 그 원인에 한몫한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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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동물원 속 동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동물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먹이, 사료 섭취 외에도 대형 야생 동물 보호 시설과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는 동물복지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해 동물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동물원에 미국 동물원 협회(AZA)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AZA 인증을 획득한 국내 동물원은 용인 에버랜드와 서울동물원 단 두 곳이 전부였다. 지난 2020년 환경부 집계 기준, 국내 동물원이 총 114곳, 동물 5513종 4만8911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다.

 

△동물원 내 동물보호 문제 발생 시 벌칙 조항 미비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동물들이 죽어갈 때까지 이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없었을까? 현행법상에 따르면 동물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다. 즉, 시설의 소재지와 전문인력, 보유 개체수 등의 일정한 기준치의 조건을 갖추면 지자체장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서식 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벌칙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에 갇힌 동물이 아사 직전까지 내몰려도 과태료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와 허가를 받은 시설이기에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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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사진

△오는 12월부터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 수족관 법)과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등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종별 사육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동물원의 환경을 더욱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종별 사육기준이나 방사장 규모는 추후 구체화 될 예정이며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는 야외 방사장이 있는 동물원에서만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물원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에게는 방사장 부지확보 등을 위해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해당 문제가 당장 개선되기란 어렵다. 다만 해당 유예기간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전문 검사관 제도를 시행해 사육 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관 제도란 기존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시 동물원에 직접 방문해 동물의 건강 상태와 사육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방치된 동물, 사유재산으로 구조할 방법 적어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이 시행될 시 운영난을 겪는 동물원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동물들을 방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현행법상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바람이'와 같은 동물이 나오더라도 소유주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조할 방법이 없다. 현재 부경동물원 역시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남겨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동물을 직접적으로 구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물 구조에 나서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민간 단체가 동물 구조 및 보호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정부 기관, 환경 단체가 협력해 방치 동물을 구조한다.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국' 미국 내무부 산하 기관은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존, 미국 국립 야생동물 보호소와 시스템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이들은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해달과 바다거북 등의 멸종위기 동물을 구조하고, 야생으로 안전히 돌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도 지난 2019년 캐나다 퀘벡의 한 동물원이 동물 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사자, 곰, 호랑이, 캥거루, 늑대 등을 포함한 200여 마리의 동물을 몰수했다. 이후 해당 동물들은 북미 지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운영하는 야생 동물 보호소로 이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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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전 전북대신문 편집장

 

/안유진 전 전북대신문 편집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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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방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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