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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교권 보호 4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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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잇달아 사망하자 뒤늦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 되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학생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 ②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 ③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④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⑤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어서 그동안은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어도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문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어느 순간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몰상식한 학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쉽게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자신의 권리의식만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속에 이제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마저 강제해야 지켜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교사들은 적절한 대응책도 없이 수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 싸워야 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무엇보다 원인을 제공한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엔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의 사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을 통해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고,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상식이 통용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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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새벽메아리 #교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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