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주 금암동서 원룸 쪼갠뒤 보증금 5억챙긴 60대 송치
 
   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의혹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원룸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주시 금암동의 13개 방이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36개로 불법 개조한 후 2020년까지 각 3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18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채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가 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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