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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가 결정된 사람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인터넷)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 입원치료(병원급 7일, 의원급 1개월), 동일한 병원 또는 의사에게 통원치료(병원급 3개월, 의원급 6개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 진단서로 출원할 수 있으며,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그리고 30세 초과자로서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신체검사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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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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