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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방치하면 안된다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에나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3월 태권도를 단독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태권도인들의 걱정은 여간 큰게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태권도 등재 여부는 2026년 최종 결정되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배타적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만큼 우리도 등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등재국의 인류무형유산 신청을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황상 태권도 등재 신청은 빨라야 4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다. 남측에서 이후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없는 상황속에서 북한은 지난 3월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해버렸다. 물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태권도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안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강동화 도의원(전주)은 지난 4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및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등재 준비를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북도민이나 국내 태권도인들이 보기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는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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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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