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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민소환,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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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제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정한 안전장치다.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주민)의 대표를 중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로 탄핵과 주민소환제가 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선출직 공직자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이 있다. 이 중 대통령은 탄핵, 지자체장과 지방의원·교육감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임기 종료 전 직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탄핵도 주민소환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권자에 의한 실효성 있는 견제·퇴출장치가 없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주민소환제도가 새삼 관심이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과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여당 시·도지사들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끌어내리자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이미 선출된 주민대표를 선거권자들이 다시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해당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성공률이 극히 낮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지만,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그쳤고, 이 중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부결됐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지난 5월,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되면서 지역사회 갈등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지자체장의 실정을 심판해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제도의 한계만 확인한 셈이다. ‘소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의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에 의해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역시 성과는 없다.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쉽게 통과시킬 리 없다. 논란이 많다.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의원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금은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모두가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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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민소환제 #국회의원 #제도 개선
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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