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초등학교다.”라는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크게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중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시·도지사 및 시·도의원 등을 선출한다. 특히 시·도의원의 경우 시·도별 시·군·구 수에 따라 정수가 정해지는 구조를 갖으며, 시·군·구 숫자가 많은 시·도는 인구수에 상관없이 더 많은 시·도의원이 배정된다. 여기서 지역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의원 정수는 시·도별 시·군·구 수의 2배로 하되,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 수에 2배만큼을 추가 배정된다. 또한, 시·도별 인구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20% 내외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5만명 이하의 시·군에는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을 배정하도록 최소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 수가 정해지면, 그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만큼을 비례대표 수로 정한다.
전북의 경우 14개의 시·군으로 구성되며, 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 국회의원 수가 각각 3명, 2명이다. 즉, 전북 도의원 정수기준의 모수는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2개 시·군 수와 해당 시의 국회의원 5명을 더한 17이며, 여기에 2배수를 한 34명이 지역구의원 정수이다. 8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북의 지역구 도의원 수는 전체 40명으로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정수의 6%에 해당하는 2명의 도의원이 추가로 배정됐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이 받는 불이익은 강원도와 전남, 전북의 도의원 정수와 시·군·구수, 인구 수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전북의 인구 수는 178만명으로 전남의 18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강원도의 154만명보다는 24만 명이 많다. 하지만 도의원 수를 보면 강원도가 49명, 전라남도가 61명으로 전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도별 시·군·구 수에 있다. 동일시점 기준으로 시·도별 시·군·구 수는 전북이 14개, 전남이 22개, 강원도가 18개다. 즉 시·군수가 많으면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시·군·구별 인구가 적더라도 더 많은 지역구 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전북 부안군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규정에 위배된 1명의 도의원만이 배정됐다. 반면 강원도의 태백시·횡성군·평창군·철원군은 4만 명 미만임에도 2명의 도의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인구 수가 21만명인 강릉시의 도의원 수가 5명인데 반해, 26만명이 넘는 익산시와 군산시의 도의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도의원 정수 산정시 시·도별 인구수와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하여 추가 정수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현행 5만명인 하한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여, 인구 수가 4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초등학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표성과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전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전북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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