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1:4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문화마주보기
외부기고

디지털노마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키워드

image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

사람들은 거주지를 결정할 때 직장, 학교 등과 같은 일, 주거환경, 문화환경 등을 고려한다. 청년의 거주지 선택은 “일의 위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지방도시가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일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세대인 MZ세대(1981년~2009년 출생), 다가올 미래의 청년세대인 알파세대(2010년~현재 출생)의 등장으로 청년 유출을 그나마 줄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MZ세대와 알파세대는 스마트폰, SNS와 함께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필요한 지식을 어른이나 학교에 묻지 않고 유튜브에 검색해 스스로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알파세대는 대학 진학에 대한 니즈가 낮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이들을 뜻하는 “디지털노마드”는 이제 흔한 용어이다. 배움이나 일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일이 거주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소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하에 청년이 우리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공임대주택, 코워킹스페이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정책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이전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인식 개선 방법과 커뮤니티 지원방식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 고향에 남아 사는 것이 서울로 이주해 사는 것보다 뒤처진 삶이라고 주입되어 왔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지방에 남아 잘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에 관심이 적고,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박하다. 그나마 최근에 국가정책 등이 로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소개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로컬 창업가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떠나고 주관이 뚜렷한 몇몇의 사람만이 지방에서 살아남는다는 이미지를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창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노마드로 일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행복하고 느긋하게 사는 삶 또한 포함한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배움이나 일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면 어떤 요인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줄까?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접근성”이라고 생각한다. 알파세대로 갈수록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유무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비슷한 환경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가 점점 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고, 소속되어지길 바란다. 다만 연결의 매개체가 마을, 공동체, 학교였던 옛날과 달리 취향과 관점의 알고리즘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과 알고리즘이 맞고, 상호간의 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커뮤니티로 연결된다. 커뮤니티가 성장하면 일로 발전하거나 서포트 네트워크로 성장하기도 한다. 서포트 네트워크(support network)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지방에서의 거주 지속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예전의 방식을 고수해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노마드 #청년지역정착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