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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집일자 연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연기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사회복무 → 사회복무 민원신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2년(730일) 범위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인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 소집일자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 및 연기횟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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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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