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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늙은이·노인·선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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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마련해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 선배시민(Senior Citizen)은 ‘65세 이상의 도민’을 뜻한다. 곧 노인이다. 반대는 후배시민으로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는 선배시민에 대한 활동 연구 및 조사,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 동아리 지원, 선배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고,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2월에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조례를 만드는데 나서는 것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노인이라는 말을 놔두고 선배시민이라 한 것일까.

노인을 이르는 말은 여러 가지다. 늙은이, 노인, 어른, 어르신, 꼰대, 영감 등등. 예전, 즉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늙은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언어에서 이 말은 비하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대신 노인이 가치중립적인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다 1997년 ‘노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다. 어른의 높임말로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원래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춘부장(春府丈) 춘당(春堂)이다. 

노인을 선배시민이라 부르게 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다. 2022년에 선배시민학회가 창립되고 2024년에는 선배시민협회가 결성되었다. 본래 시민(Citizen)은 민주주의가 태동한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왔다. 공간적으로 도시의 거주민, 경제적으로 도시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재산과 교양을 갖춘 사람, 정치적으로 공동체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선배시민협회 등은 ‘노인은 실존의 인간이고 권리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노인상을 제시한다. 인간과 시민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할 때 공동체의 선배가 되고 이러한 존재를 선배시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또 노인은 NO人이나 know人이 아니라고도 한다. 돌봄의 대상도 현자(賢者)도 아닌 활동적 노인(active senior)을 지향하는 것이다. 명칭이야 무엇이 되었건 노인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동시에 의무도 다해야 한다. 특히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면서, 공동체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는 존재였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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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이 #노인 #선배시민
조상진 cho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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