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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새벽메아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북 14개 시·군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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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국민의 생애주기와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돌봄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이 절실하다.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농산어촌 중심의 지리적 특성상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이제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 시행 시점까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준비한 만큼 전북형 통합돌봄의 성과나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개 시군, 즉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역할이다. 법 시행 이전까지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조례제정 등 ‘돌봄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돌봄전담기구’와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조직 개편을 넘어, 돌봄정책을 총괄할 ‘통합돌봄과’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복지와 의료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적 구조 개편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민-관 협력 구조’다. 통합돌봄은 공공만의 사업이 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돌봄의 공백을 함께해 온 민간 단체, 사회복지기관, 주민조직 등 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하며, 실질적 의견 반영과 실행력 있는 공동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와 더불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전북형 기본돌봄은 고립된 노인, 돌봄 공백에 놓인 장애인,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청년층, 마음의 위기를 겪는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지역주민 등, 복잡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포괄하고 마을 단위에서 촘촘한 돌봄망을 형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런 돌봄체계는 공공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어렵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 등의 지역 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 나아가, 전북형 기본돌봄은 단지 복지정책의 개선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 고령화·저출생 구조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은 단지 일부만을 위한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순환 인프라가 작동하게 하는 ‘예방적 투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고독사 예방,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주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전화점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단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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