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알아야 하나,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성된 군 기록의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시스템상 생년월일과 성명이 다른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특히, 1920년 ~ 1930년대생의 경우 불일치자가 많으며, 이러한 분들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발급 대상자의 군번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군번을 모르실 때에는 국가 또는 참전용사(6.25., 월남)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이미 등록되었을 경우 관할지방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구(舊)원장(구 주민등록표)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또는 각 군 본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군번 확인 민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확인 대상자의 군입대 당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군 복무 당시 부대, 복무기간 등 가족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각 군 본부에서 대상자의 군번을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각 군 본부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군번을 확인하시면 병무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발급 대상자와 신청자의 생년월일 및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것) 및 기타 관련서류(육군본부 회신 공문, 구 원장, 국가유공자증 등)를 첨부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적기록 정정 신청 하신 분이 제시한 군번으로 본적 및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을 병무청 자료와 주민등록시스템상 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비교하여 성명, 생년월일 등 잘못된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병적증명서를 2주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급 대상자의 군 복무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병무청에서 각 군 본부로 병적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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