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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 제외 대상공사 3억원으로 축소를



 

부실건설업체의 자연스런 퇴출을 위해 적격심사시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공사규모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계약법 입찰제도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수행능력 10점과 입찰가격 90점을 따져 적격심사 1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 5점, 유동비율 5점으로 구성되는 공사수행능력 10점은 시공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도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3년간 실적비율이 1배 이상이면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즉 공사수행능력 10점은 신규업체나 기존업체 모두 만점을 맞을 수 있어 10억원 미만 공사는 실질적으로 입찰가격이 수주 여부를 좌우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의 입찰제도는 적격심사 도입취지가 퇴색, 과거 ‘재수보기 추첨식’으로 되돌아간 상태이고 업체간 공사수행능력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인해 일반건설업체가 연초 4백51개에서 2개월간 41개가 늘어 총 4백92개사로 5백개 업체에 육박하는 등 건설업체 숫자가 날로 폭증하고 있다.

 

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실적평가 제외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이미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언제 시행될 지는 아직 모른다”며 “업체간 변별력을 높이면서 신규업체에 시공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기위해 3억원 미만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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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곤 baikk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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