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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임 환자 수 8월 최대…"벌집 건드리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벌 활동이 왕성한 8월에 벌 쏘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이 다가오면 위협하지 말고 즉시피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벌에 쏘여 병원을찾은 환자는 모두 7만72명이다. 5년간 발생한 벌 쏘임 환자를 월별로 보면 8월이 1만9천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만9천270명, 7월 1만3천627명, 10월 5천617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벌 쏘임 환자의 55%가 8월과 9월에 집중됐다.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8월이 최다였다. 소방청이 집계한 지난해 월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8월 5만3천978건, 7월 3만8천730건, 9월 3만152건, 6월 8천2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89월은 벌의 산란기로 개체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특히 이 시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는사람이 많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벌을 발견했을 때 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은 벌을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차분하게 대피한다. 벌이 있거나 벌집이 있을 만한 곳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벌집을 건드렸다면 재빨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한 뒤 즉시 병원으로 간다. 등산벌초 등으로 야외에 나갈 때는 강한 냄새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화장품헤어스프레이 사용을 삼가고 주스청량음료과일 등 단 음식도 벌을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벌은 검정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에 공격성을 보이므로 벌이 있을 만한 곳에 갈때는 흰색노란색 등 밝은 색상 옷을 입고 되도록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15 18:14

법원 "광복절 美·日대사관 에워싸는 '평화손잡기' 불허"

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의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주한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경찰이 미일 대사관의 뒷길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하자 추진위는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이 집회는 단순히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만명으로 신고된 참가자가 미일 대사관을 장시간 에워싸는 집회가 허용되면 대사관의 원활한 업무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일 대사관의 뒷길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원이 몰릴 경우 인근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길에서의 집회가 허용됐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14 20:49

여름 휴가철 졸음운전 사고 29% 증가…"주기적 환기·휴식해야"

여름 휴가철 무더운 날씨 탓에 졸음운전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142018년 휴가철(7월 16일8월 31일)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6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94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일평균 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10건 가량 많았다. 특히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4.4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평상시(3.4건)보다 29.4% 많은 수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됐다. 공단 측은 열대야로 숙면을 하기 어렵고, 에어컨 사용으로 차량 내부 환기에 소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평상시에는 차량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사고 발생이 가장 잦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더위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 46시에 사고가 가장 빈번했다.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는 오후 1012시에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주행 중 장시간 에어컨 작동은 집중력 저하와 졸음운전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기적인 공기 순환이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07 17:04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아파트 내 간이 물놀이장 덮쳐

전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이 설치한 간이 물놀이장을 덮쳐 두살배기 아이 3명 등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민 A씨(82여)가 몰던 검은색 그랜저XG 승용차가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간이 물놀이 장으로 돌진했다. 가로 세로 3~4m 크기 공기주입식 물놀이 장에는 어린이집 원장 B씨(61여)와 보육교사 등 4명, 어린이집 원생 11명 등 총 15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26여), 두살 배기 여아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여아 한 명은 옆구리와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은 승용차가 후진하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들이받은 뒤 갑자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물놀이장으로 돌진했고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해당 간이 수영장은 이날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설치해 10시 30분부터 물놀이 중이었으며, 다행히 승용차가 옆으로 비켜 주차장 내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사고현장에는 안전 펜스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는 팻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일 물놀이 진행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파트 CCTV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차량결함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날 현장 조사를 한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물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아의 안전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보육교사들에 대해 안전의식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 결함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8.06 18:55

폭염 계속되는데…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위반 383건 적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06 18: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