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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계속되는데…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위반 383건 적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06 18:55

"아버지 엄벌 처해달라"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 국민청원

지난 3월 23일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게재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피고인)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버지는 6명을 성폭행하고 8년을 복역 후 2018년 3월에 출소했다며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출소 이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별거 상태에서 사건발생일인 3월 23일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논두렁에 시신을 유기했음에도 (피의자가)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라며 우발적으로 발로 몇 대 찼을 뿐인데 여자 혼자 걷다가 앞뒤로 넘어졌다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라며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경찰 초기 수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글쓴이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아버지가)사업장에 들렀을 때 (찍힌)CCTV가 삭제되기 직전에 제가 먼저 회수를 하고 형사분께 직접 항의를 하고 나서야 겨우 분석이 된 점, 시신유기 장소에 피해자를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찢긴 옷들을 제가 몇 주 지나서 논두렁 하수구에서 발견을 한 점 등 허술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사건을 밝히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계십니다라며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갑니다. 제발 응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4일 오후 4시 현재 1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게시글 내 아버지 A씨(52)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2)를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인근의 한 농로에 버리고 간 혐의(살인, 성폭행 등)로 지난 4월 2일 검찰에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은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증거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물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로 충분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며 청원인의 이야기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환규,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9.08.04 17:12

증가하는 전북 사이버 범죄, 하루 평균 13건

최근 사이버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역시 매년 약 5000건 가량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전북지역에서 1만5083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417건, 2017년 4495건, 2018년 5171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3552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이러한 수치는 하루 평균 약 13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세부 분류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1310건(8.7%) △사이버 도박 705건(4.7%) △사이버 저작권침해 511건(3.4%) △기타 431건(2.9%) △사이버 금융범죄 366건(2.4%) △해킹 90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범죄인 인터넷 사기가 2016년 3903건, 2017년 3527건, 2018년 4240건 발생해 전체 사이버 범죄 1만5083건의 77%(1만1670건)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사이버 범죄 3552건 중 인터넷 사기가 2847건(80%) 발생했다. 경찰이 밝힌 주요 사이버 범죄 양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갠드크랩(Gand Crab) 랜섬웨어로 여러 기관을 사칭한 이메일 속에 악성코드를 첨부하는 형태다. 이를 열어본 이용자의 PC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한 뒤 데이터 복구 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다. 또 다른 형태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인이 해킹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을 이용해 피해자의 또 다른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접 판매자와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찰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사이버캅을 통해 인터넷 사기로 신고된 전화계좌번호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밖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8.01 19:07

"과적 단속 봐줄게" 뇌물 주고 받은 공무원·업체 대표 등 9명 입건

화물차 과적 단속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년간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전주지역 모 석재업체 대표 A씨(43)를 뇌물공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주유소 직원 3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개조업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이동 과적 단속반원인 공무원 B씨 등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화물을 더 실어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5t 화물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 법정 허용기준 40t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00t의 석재를 실어 도로를 주행했다. 이동 과적 단속반원인 공무원 B씨 등은 이를 단속해야 하지만 묵인해주고 쉬는 날에는 단속 정보를 흘려 A씨의 회사 차량이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 모두를 붙잡았으며 A씨와 B씨 등은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8.01 19:07

동물자유연대, 머리에 화살촉 박힌 길고양이 사건 군산경찰에 고발

군산에서 발견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속보= 동물자유연대가 군산에서 발견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 가해자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16일자 5면, 17일자 4면, 23일자 4면) 29일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사건 글을 게재하고 29일 군산경찰서를 방문해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쏜 범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화살촉(일병 브로드헤드)은 동물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3개의 날이 달린 아주 위험한 사냥용 화살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잔인함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살촉이 뇌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며 한쪽 눈을 잃고 두개골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된 화살촉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길고양이는 발견 당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혀있어 모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지난 21일 모시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과 동물자유연대 등에 의해 구조돼 현재 회복 중에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29 18: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