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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향해 겨눈 활 동물학대혐의만 적용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동물학대범이 사용한 무기는 컴파운드 보우(일명 기계식 활)로 밝혀졌다. 컴파운드 보우는 3~5개 정도의 활줄이 도르래에 감겨 있는 구조로, 작은 크기지만 큰 활과 유사한 위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냥과 레저, 스포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브랜드와 소재 등에 따라 수십 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동물학대 피의자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컴파운드 보우를 회수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컴파운드 보우가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력이 비슷한 석궁의 경우 관련법에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해 닭을 죽이거나 길고양이를 쏘는 무기로 이용되면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활의 위협을 고려하면 당연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반대하고 있다. 한 컴파운드 보우 판매 관계자는 우리가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량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고 부엌칼 등이 흉기로 사용된다고 허가제로 하지 않는다며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컴파운드 보우로 인해 몇 차례 논란이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레저나 스포츠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규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5 17:11

“저 같은 피해자가 사라지길...” 식자재마트 대표 갑질 의혹

속보=도내 한 식자재마트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감시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한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해 노이즈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6월 10일 자 6면 보도) 마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하루종일 제대로 쉴 수도 없게 하고, 대표와 임원급 직원의 폭언과 도난방지용 CCTV를 이용한 감시까지 이뤄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A씨가 제시한 마트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총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단서조항으로 甲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본 적이 없다며 항상 전화대기를 위해 사무실에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은 오전 1번, 오후 1번 그것도 화장실 가는 것이 전부며 또 점심시간도 15분 내로 식사를 하고 와야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 B씨도 휴게시간은 물론 퇴근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항상 초과한 시간에 퇴근했다고 말했다. B씨가 회사에 퇴근 시간을 알리는 문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오후 7시에서 8시 퇴근이 이뤄졌으며 늦을 때는 오후 10시 가까이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휴게시간 보장보다 간부들의 폭언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식자재마트 직원들이 사용한 SNS단체방에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직원들을 향해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직원이 비속어를 사용해 폭언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B씨는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10kg가량 살이 빠졌다. 걸어 다니면 뛰어다니라고 말하고 인간이 아닌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울먹였다. 특히 직원들은 대표가 내부 CCTV를 통해 감시하며 휴식하는 직원에겐 곧바로 질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휴식하는 직원들이 흡연이나 직원 간 대화, 화장을 하는 경우까지 꾸짖으며 경위서를 제출받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직원들 휴게시간을 지켰다며 (그 밖에 의혹들에 대해 기자에게) 대답할 이유는 없다. 전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보복이 두렵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참아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저희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를 했다.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도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3 18:24

화살 맞은 고양이 ‘모시’ 동물 학대범 검찰 송치... 쫓으려고 겨눈 화살

속보=군산에서 화살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사건 수개월 만에 동물학대범이 경찰에 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본보 16일자 5면, 17일자 4면, 23일자 4면, 30일자 4면)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으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군산시 일대에서 사냥용 활로 고의적으로 길고양이를 조준해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길고양이는 군산시 신풍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지난 6월 25일께 시민에게 발견됐고 군산 고양이 돌봄 단체인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이 구조에 나섰다 당시 길고양이 머리에는 긴 못 같은 것이 박힌 채 돌아다녀 모시라는 별명이 붙여졌으며 동물학대로 의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은 모시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7월 21일 오후 10시께 모시 발견 한 달여 만에 포획에 성공, 곧바로 치료에 나섰다. 단체에 따르면 포획틀에 의해 구조된 고양이 모시는 관통된 물체로 인해 좌측 눈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발견 초기 추정 무게 3~4kg보다 야윈 상태였다. 구조된 고양이는 이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돼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무사히 회복해 건강히 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의사는 고양이 머리를 관통한 물체가 화살촉이라는 소견을 내놨으며, 해당 화살촉은 좌측 눈을 겨냥해 발사 돼 눈을 관통해 머리 위로 돌출됐다는 의견을 제시해 또다시 동물 애호가들의 분노를 샀다. 또 발견된 화살촉이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군산캣맘과 함께 모시에게 화살을 겨눈 가해자 색출을 위해 군산경찰서에 지난 7월 29일 정식으로 고발했다. 군산경찰서는 단체들이 제공한 화살촉을 토대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고 신풍동 일대를 탐문수사와 CCTV 분석 등 역추적에 나서 지난 11월 말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모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자 쫓아내기 위해 화살을 겨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활과 화살촉을 회수했으며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경찰은 그에게서 추가 동물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범 검거 소식에 대해 군산캣맘 대표 차은영씨는 모시에게 화살을 쏜 학대범이 잡혀 정말 너무나 기쁘다며 회복 초기만 해도 고양이가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정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이 약한 것이 불만이다며 하지만 이번에 잡힌 학대범만큼은 강한 처벌을 받아 두 번 다시는 모시와 같은 피해 동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0 15:52

요양병원서 환자 사망, 유족-병원 '책임공방'

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루 앞둔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유족과 병원이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족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A씨(85)는 지난 8월 2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어머니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기타 질환은 없었으며 식사와 거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보다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했고 이에 가족들은 8월 14일 퇴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퇴원을 결정하기로 한 어머니는 끝내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퇴원 하루 전인 8월 13일 오후 10시 41분. 멀쩡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 침상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이었다. 유족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간호기록지와 Vital Sign(활력징후) 기록지, 경과기록 등을 토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사망 당일 오후 1시 고인의 혈압은 130에 80으로 정상이었지만 오후 8시 측정된 혈압은 180에 100이었다. 오후 9시와 9시 30분 두 차례 측정된 혈압도 170에 90, 170에 100으로 높았다. 유족들은 혈압이 높았지만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작성한 13일 경과기록지에 보호자께 AMI(급성심근경색) 의증에 의한 사망가능성 설명드림이라고 적혀있지만 유족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병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 번도 어머니를 잃은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자식 된 도리로 관련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소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편히 눈 감게 해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이 (요양병원에) 고소를 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달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의료 조치를 다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전에는 고인이 살아계셨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10 18:38

교통사고 잦은 곳 공통점 ‘과속, 꼬리물기’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5곳의 공통점은 교통체증과 과속, 꼬리 물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1위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금암광장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8명이부상당했다. 이곳은 2017년에는 13건의 교통사고로 26명이 다쳤다. 전주시는지난해 10월부터 총 18억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금암광장 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다. 이곳에선 지난해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9명이 다쳤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3위는 정읍시 시기동의 동초교 사거리, 4위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 사거리, 5위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교 사거리다. 기자가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상위 5곳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몇몇 공통점이 발견됐다. 출퇴근길 교통체증, 과속, 꼬리 물기 등이었다. 이날 오전 효자교 사거리. 출퇴근 시간 차량들이 몰려들었다. 정해진 속도를 위반해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중화산동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조금이라도 신호를 빨리 받기 위해 꼬리 물기가 이어졌다. 길게 늘어선 차량은 코오롱스카이타워 방면의 차량이 직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앞 차의 꼬리를 문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해당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종합경기장 사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2군데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무인카메라가 없는 차선을 지나가는 차량은 규정 속도 60km를 넘나들었다. 차량들이 차선변경을 할 때도 차선변경 신호조차 넣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정읍의 경우 가파른 도로와 선형도로의 위험요소가 있긴 했지만 역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과 잦은 꼬리 물기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장소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결여의식이 불러온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카메라 설치, 운전자 의식 개선 등이가장 기본적인 현장 조치라면서 이와 함께 지자체의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교통안전 담당자들이 사고를 줄이거나 실적을 내도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해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실정이라며 사고개선에 성과를 보인다면 인사고과, 승진점수 등을 추가로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2.04 17:50

전북 3년간 겨울철 화재 2176건

겨울철 화재 중 10%가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 겨울철(11월1부터 2월) 화재발생 건수는 모두 217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6년 657건, 2017년 801건, 지난해 718건이다. 화재발생으로 약 174억원의 재산피해와 9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214건으로 전체의 약 10%을 차지했다. 난방기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4억 1145만원, 사상자도 13명에 이른다. 도 소방본부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난방기구 사용에 앞서 플러그의 파손 여부, 전선 피복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쌓인 먼지 등을 청소해야 하며 난방기구 용량에 적합한 콘센트를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발생 저감을 위해 소방안전대책 추진, 홍보 활동 강화 등 집중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겨울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 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04 17: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