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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시 55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카센터 건물 192㎡와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2769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카센터 대표 A씨(60대)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읍시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의 한 야산 초입부에서 불이 나 임야 30㎡와 모터 펌프 1대 등이 소실됐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60대)가 입과 코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터 펌프에서 발생한 불을 끄려다 연기로 인해 질식해 화재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낮 12시 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경로당 부속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속 창고 1동이 전소되고 경로당 외벽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오전 3시 40분께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의 한 염소 사육농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염소 사육사 건물 1개 동 1502㎡가 전소되고 염소 4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5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창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18일 오전 11시 5분께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택 1층 71.8㎡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는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1동 30㎡, 컨테이너 내 공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64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두 불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집진 시설 연통과 1톤 트럭 일부를 태워 25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에는 정읍시 시기동의 한 노인복지 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복지시설 내 어르신 등 55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에도 군산시 해망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류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선박의 상갑판 바닥 10㎡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는 익산시 덕기동의 한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외벽 10㎡와 소 축사 배전반, 화목보일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포장마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포장마차 3개 동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순금 등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후 14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박 빚 2000만 원가량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금 1100만 원과 귀금속 26점 등을 회수하고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시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진시설의 연통이 소실되고, 1톤 트럭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1시 25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노인복지센터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약 4시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복지시설 내 어르신 등 55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가 멈춰 시민 7명이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멈춰있던 엘리베이터에서 시민들을 10분여만에 구조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오전 4시 25분께 군산시 해망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류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박의 상갑판 바닥 10㎡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의 한 포장마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포장마차 3개 동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의 한 공장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45분께 정읍시 소성면의 고춧가루 생산공장에서 천장 덕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가 올라가 있던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60대)가 목과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작업자 B씨(60대)도 우측 어깨와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익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붐대(타워크레인의 철근 장치)에 작업자가 맞아 숨졌다. 14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현영동의 한 폐수처리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장 근처 펌프카의 연결 부분이 끊어지면서 붐대가 A씨 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후 6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기린봉 인근 법우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사찰 건물 1동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틀 동안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안행교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B씨(70대)가 진로를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추정,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씨(2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B씨(6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에 대해 안전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13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안행교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 B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창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13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후 6시 1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6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20대)가 갓길을 걷던 A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에서 상습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일 전주 소재 요식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는 지난 2019년부터 총 85건 접수됐다. A씨는 10여개의 사업장을 본인과 지인 명의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액이니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 형사 입건 직전에 임금을 지급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또 A씨는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지난 11일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은 전액 청산됐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 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10시45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 식당 1동 55㎡와 주방 시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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