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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서 화재 잇따라

전북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집진 시설 연통과 1톤 트럭 일부를 태워 25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에는 정읍시 시기동의 한 노인복지 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복지시설 내 어르신 등 55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에도 군산시 해망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류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선박의 상갑판 바닥 10㎡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는 익산시 덕기동의 한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외벽 10㎡와 소 축사 배전반, 화목보일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포장마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포장마차 3개 동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17 18:38

피해 신고만 85건…전주서 상습 임금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 검거

전주에서 상습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일 전주 소재 요식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는 지난 2019년부터 총 85건 접수됐다. A씨는 10여개의 사업장을 본인과 지인 명의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액이니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 형사 입건 직전에 임금을 지급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또 A씨는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지난 11일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은 전액 청산됐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 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12 16:5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