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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은…선반 속 정체불명 물체 주목

28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이후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선반 속에 있던 정체불명의 물체를 두고 진술이 이어지는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 뒤쪽 주방에 있다가 닫혀 있던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으로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승객들도 "선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항공기 한 승객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이 '앉아 있으라' 하고서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에 대해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연기가 난 선반 인근 좌석에 앉았던 30대 부부는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한 40대 승객은 "처음 봤을 때 불이 짐칸 선반 문 사이로 삐져나왔다고 전했다. 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APU)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측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국토부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1.29 15:46

동체 위 전소·비상 탈출 흔적…긴박했던 에어부산 화재 현장

28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이륙 전 발생한 화재로 에어부산 항공기의 동체 윗부분이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주기장. 전날 밤 홍콩으로 이륙 직전 항공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BX391편은 항공기 윗부분 곳곳이 검게 탄 채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뒤편부터 조종석까지 항공기 불이 이어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냈다. 항공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좌측 편에 비상 에어 슬라이드 2개와 우측 편에 1개가 펼쳐져 있어 비상탈출 당시 긴박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항공기 주변으로는 전날 화재 진압에 쓰인 특수 액체도 볼 수 있었다. 화재 현장인 주기장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취재진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 채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와 소방 당국, 공항 관계자에게만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을 다녀온 부산시 관계자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항공기가 많이 타 있었다"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여객터미널 공항 차량 진입로에서도 화재 현장이 일부 보이는데 여행객들은 잠시 차를 세우고 불에 탄 여객기를 바라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가족을 내려주기 위해 공항을 찾은 김모(67)씨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고,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철저히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다. 비상 탈출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 7명이 부상해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소방 당국, 경찰, 국과수 등은 30일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1.29 15:43

전북경찰청, 전주완산서 수사관 강제추행 경찰관 2명 추가 감찰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해당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과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송했던 B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지난 23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경위(53)를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구속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규정으로는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동행해야 한다. 또 피의자 호송에는 운전자를 포함 3인 이상의 경찰관이 배치돼야 한다. 당시 2인의 경찰관만이 호송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C경위는 전주지검 구치감 안 대기실에 도착한 뒤, B경위가 대기실을 떠나자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정과 B경위를 상대로 자리 이탈 경위와 2인으로 호송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수사팀의 팀장은 당시 교육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찰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C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상태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1.24 12: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