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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인원수 초과해 승객 태운 선장 적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2.19 16:44

군산해경,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 나포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55분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쌍타망 A호와 B호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한국 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던 A·B호는 이후 한국 수역을 출역한 뒤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또 A·B호는 한국 수역으로 다시 입역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A·B호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군산해경에 적발, 이후 검문검색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조업 사실이 확인돼 담보금 총 8000만 원을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됐다. 박승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2.11 17: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