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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올해 대선 ·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병주)은 올해 대통령선거(3월9일) 및 지방선거(6월1일)에 대비하고 선거범죄에 신속 엄정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7일 정읍지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정읍지청 선거사건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정읍고창부안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정읍고창부안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신속 긴밀하게 비상연락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건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유 등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 경찰과 수사준칙 상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선관위와 고발전 긴급통보제도를 통하여 수사 과정마다 적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따른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이다. 특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 방식으로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양대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1.10 16:43

정읍시보건소, 고부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정읍시보건소(소장 허성욱)는 새해 1월부터 고부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0일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고부면 소재의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 지역의 범위) 및 제3조(예외 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며 “앞으로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으로 늘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2.01.10 14:03

전주지검 정읍지청, 올해 대선 ·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병주)은 올해 대통령선거(3월9일) 및 지방선거(6월1일)에 대비하고 선거범죄에 신속 엄정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7일 정읍지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정읍지청 선거사건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정읍·고창·부안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정읍·고창·부안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신속 긴밀하게 비상연락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건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유 등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 경찰과 ‘수사준칙 상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선관위와 ‘고발전 긴급통보제도’를 통하여 수사 과정마다 적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따른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이다. 특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 방식으로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양대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2.01.10 12:18

정읍시 산업 농공단지 기업체 대상 통근버스 운행료 60% 지원

정읍시가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1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 60%를 지원한다. 전북 최초로 시행하는 통근버스 운행료 지원사업은 정읍지역 내 통근버스를 활성화시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다. 특히 입주 기업체와 전세버스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전세버스업계의 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총사업비 8억4000만원(시비 5억400만원, 자부담 3억3600만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농공단지 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체다. 신청 기한은 1월 18일까지로 정읍시청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에서 접수받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비용부담 절감, 타지역 거주 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 도모,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 미래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2.01.07 16:34

정읍시 장애인 노인 위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정읍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확대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시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1.06 19:15

정읍시 장애인 노인 위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시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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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훈
  • 2022.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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