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안지역의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각장애를 가진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는 진안군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을 맡겨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업소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직원과 교제하는 사이라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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