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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새만금 계정 신설·혁신도시 내 교육 인센티브 갖춰야"

"지방 재정 사정 따라 재정분권 비율 차등…대기업 없는 전북은 중소기업 지원 필요"

▲ 13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전북도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개별 지방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발전은 오히려 지역의 손실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역의 재정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의 차등적용, 지역교부세의 차등안배, 민간기업 투자 유도 방안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윤상흠 정책총괄국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윤 국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과제로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수준으로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세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협업강화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송우경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시·도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 등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에 대한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송 박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균형발전 회계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균특법의 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균특법에 지방사정을 고려한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안국찬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제도를 부활하는 건 좋으나 당시 실패를 반복치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분권의 경우 비율을 7대 3으로 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박태식 교수는 “혁신도시 정주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어렵다”며 “게다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법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 이성원 부국장은 “자치분권은 균형발전을 밑에서 떠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이 균형발전 앞에 나와 있다. 또 균형발전의 목표나 지향점이 무엇인가도 균특법상에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이런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법률은 말장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연구원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에 대한 계정은 왜 없는지 의문이다”며 “중요한 국정과제라면 새롭게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떠오른 대안들= 패널들은 재정분권의 차등적 적용, 법안에 신설될 내용, 민간기업 투자 유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안국찬 교수는 “재정분권의 비율을 지방의 재정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대 이병렬 교수는 “지방소득세, 소비세 비율을 20%까지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도 좀 더 늘려서 차등적으로 안배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50% 이하와 이상인 지역을 나눠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없는 전북 같은 경우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태식 교수는 “교육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급여가 지방에서 돌아야 하는데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서울로 전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내에 교육 인센티브를 갖춰 자생적으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교육의 균등과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부국장은 “지역의 혁신역량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균형발전도 헌법개정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있는 149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도 이번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권역별로 공공기관을 균등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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