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5: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장기미집행 공원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간의 진행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 도시자연공원 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9년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 증가,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 공유지 94.1㎢의 대부분인 83㎢는 10년 간 실효 유예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5월 151㎢에서 11월 6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재원 투입금액은 2019년 21,656억원, 20년은 예산안 기준 30,527억원이 확정됐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18 18:30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의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이 되고, 국유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액으로도 활용된다.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5월 29일 결정 고시해 결정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5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하여 검증 및 처리한 후에, 7월 27일 최종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11 18:42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세금으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높여서 부과인원은 지난해 대비 12만 9000명, 27.7%증가했고, 작년까지 0.5~2.0%였던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해 0.5~3.2%로 올리는 바람에 세액은 1조2323억원, 58.3%가 늘어나서 부과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일 때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하며, 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토지와 상가, 공장용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고,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및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부세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의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04 17:57

사실상 도로의 건축행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해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 행정청에서 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상의 인근 주민 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신고를 접수하자, 피고인 행정청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이 관련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해당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해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27 17:41

주택연금 개편안

2007년부터 시행된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제도로 현재 6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재 가입연령 60세에서 만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지급율을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할 뿐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 후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전세를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가입자가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연금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19 18:49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서는 미등기의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객관적 신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동산등기법상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군.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입장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등기부상으로 적법한 건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13 17:51

농지연금 개정안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정적인 연금지급 방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신설안을 보면, 대상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재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위 조건 중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 또 다른 신설된 조항을 보면 경매 및 공매 (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 농지로 규정하고, 이 조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농지 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 가능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06 17:18

입주경기실사지수

최근 주택공급이 급증해 입주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입주여건에 대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사업자가 입주계획 및 신규분양계획 수립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수급계획 수립 시 공급시장의 경기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당국과 주택사업자가 급변하는 주택공급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양단지의 입주부문을 특화해 경기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Housing Occupancy Survey Index)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지역별 입주실적 및 입주전망, 입주율, 미입주 사유, 입주 마케팅 실태 등을 매월 마지막 주에 주택사업업체를 상대로 조사하며,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이다. 10월 전국 HOSI 전망치는 72.3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96.4, 세종 91.6, 인천 89.1, 경기 86.5, 대전 84.0으로 높지만, 전북 63.1등 그 외 대부분 지역은 50~70선을 기록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입주율 하락 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0.8%, 세입자 미확보 30.3%, 잔금대출 미확보 18.4%로, 정부규제로 주택 거래 제약이 발생하고,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은 전월 대비 10월이 전망치 하락으로 조사됐으며,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0.30 19:19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와 다른 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에 덧붙여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고,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며 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든 차이가 있다.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데,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과실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는 경우. 2) 처분자 명의로 등기가 등기완료돼 있더라도 그 등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4) 소유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소유자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등기와 관련, 10년의 등기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0.23 17:18

점유취득시효 요건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로,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지만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는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바뀌면서 점유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 주장할 수도 있다. 둘째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하며,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지만 임차인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세째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다른 사람 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네째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0.16 18:55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으로 시행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말까지 총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였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예산 156억원에서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적 불부합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가 공부상 면적이나 경계와 다른 지적 불부합 토지는 전국 총 373만32457필지 중에 553만5562필지로 전국토의 14.8%가 지적 불부합 토지이다. 전북지역은 총371만7825필지 중에 55만7346필지가 지적 불부합 토지로 전북 총 필지의 15.0% 수준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0.09 16:08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란 임대차 건물로부터 독립되어 임차인의 소유로 속하고 임대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증개축한 부분을 말한다.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 규정을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전대차 종료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사항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상회복한다는 약정과 임대차 종료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어서, 둘이 상충되면 강행 규정인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우선하여 인정이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0.01 20:24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평가 결과

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 97.5%, 인천시 74.8%, 경기도 64.7%, 서울시 58.7% 등 전국 평균은 52%인데 전북 지역은 43%의 공원 조성비율로 평가되었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 100%, 광주시 93%, 부산시 82%, 전북과 인천시가 80%이며, 전국 평균은 45%이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전시 9.2%, 서울시 8.3% 등 전국평균 2.8%인데, 전북은 19년 예산 대비1.27% 수준인 1350억 원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9.25 17:22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 전주에 탄소산업이 특화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66만㎡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시에서 중점육성하고 있는 탄소소재 산업을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특화산단으로 선정하고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추진해 왔다. 탄소소재산업은 자동차, 항공, 레저 등 활용분야가 넓고 전후방 산업 육성효과가 크며 에너지 절감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재, 부품 산업에서 탄소소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원천기술이 취약해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탄소소재 생산시설과 국제탄소연구소, 탄소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탄소소재 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완공 시 1717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시 동산동 일원의 65만 6000㎡(19만 8000평) 규모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치 업종으로는 탄소기계, 탄소 전자, 탄소 기타 제조업, R&D 업종 등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9.18 18:27

20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현황

국토교통부는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9%, 착공 10.0%, 준공 0.2% 등 모두 감소했고, 건축 인허가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6% 감소한 반면 지방은 2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은 1.8% 증가한 반면, 의료, 문화시설 5.3%, 기타 12.3%, 주거용 16.9%, 상업용 22.4% 순으로 감소했다. 주거용 용도별 면적으로는 아파트가 8.7%, 단독주택이 15.8%, 다가구주택이 59.2%, 연립주택이 4.0%, 다세대주택이 16.9%, 기타 48.7%가 감소했고, 상업용 용도별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17.7%, 제2종근린생활시설 18.0%, 판매시설 32.4%, 업무시설 23.3%, 기타 30.6% 감소했다. 전북 실적을 보면 2019년 상반기 건축허가는 7629동으로 전년 대비 18.0% 감소, 연면적으로는 266만 2000㎡로 17.3% 감소했으며, 착공 실적은 6548동으로 8.0% 감소, 연면적으로는 254만 3000㎡로 3.0% 감소, 준공실적은 6180동으로 3.1% 감소, 연면적은 296만 2000㎡로 17.0% 감소했다. 전북지역 올 상반기 용도별 허가 현황은 전년 대비 주거용은 2000동으로 19.1% 감소, 연면적은 52만 8000㎡로 16.1% 감소했으며, 상업용은 1550동으로 1.3% 증가, 연면적은 51만 2000㎡로 9.7% 감소했다. 공업용은 361동으로 15.0% 증가, 연면적으로는 30만 9000㎡로 20.9% 증가했다. 건물합계 7629동으로 전년 대비 18.0% 감소했으며, 연면적으로는 266만 2000㎡로 총 17.3% 감소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9.04 18:16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은 앞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 시행, 방치 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 혁신 내용으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 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건축 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건축물 정보의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으로 건축 도면정보 개방,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젊은 신진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8.28 18:35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대상 공원 중에 얼마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알 수 있는 조성 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위 제주 100%, 2위 광주 91%, 3위 부산 81%, 4위 인천 80%, 5위 전북 80%, 6위 강원 45% 순이다. 전북 지역 일몰제 대상 시설은 3136개소 44.78㎢이며, 필요 자금은 4조 5017억 원이 예상되고, 전북은 실효대상 공원 중에 80%를 지자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마련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공원 매입비 대비 예산 비율이 6위인 제주도 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지자체의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을 보면, 2021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하고, 이후에는 도시계획적 공원 관리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8.21 18:39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 시행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후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 대상지역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으로, 전북지역본부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58번지이고, 전화(063-230-6188)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공사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이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9.08.14 20:59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중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격 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 마련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 명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부동산 인터넷 중개 표시 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8.07 19:07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제245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년 9월 24일 선고, 2004다31463 판결)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시효취득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7.31 17:1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