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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시,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6.12 18:24

[현명한 소비자가되는 길] 해외 쇼핑몰 사기의심 사이트, 소비자 주의 필요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쇼핑몰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구매를 하되,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를 입력만 하면 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차지백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어렵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4.24 18: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숙박업 예약 플랫폼, 상위노출 상당수가 광고 상품 주의해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접수된 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5건이 접수됐다. 최근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플랫폼 6곳(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을 실태조사 했다.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중 1곳(네이버)을 제외한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각 플랫폼에서 광고 상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표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숙박상품의 광고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각 93%(93개/100개), 아고다 19%(19개/100개), 호텔스닷컴 4%(4개/100개) 순이었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 상위 노출 상품의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이었고, 펜션 풀빌라는 야놀자 100%(210개), 여기어때 56.2%(118개/210개)가 이에 해당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이 ‘야놀자 추천순’, ‘여기 어때 추천순’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추천 사유를 오인하지 않도록 추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6곳 모두 사업자의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다만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결제액만큼의 포인트를 보상하는 서비스(야놀자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위 노출 숙박업소 총 520개 중 6.5%에 해당하는 34개 업소만 가입돼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광고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표기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숙박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4.10 18:56

유자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주의해야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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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9:0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겨울스포츠 안전사고 주의해야

한겨울로 접어들며 스키․썰매 등 겨울 스포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ski)가 42.8%(442건)로 가장 많고 스노보드(snowboard) 32.5%(336건), 스케이트(skate) 16.4%(169건), 눈썰매 5.9%(61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와 스케이트 안전사고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스노보드는 1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발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눈썰매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926건)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53건)이며,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등의 사고도 2.7%(28건)나 발생했다. 증상별로는 뼈와 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522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타박상 29.5%(305건),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15.9%(164건)를 차지했다. 주로 다치는 부위를 살펴보면, 팔과 손이 28.9%(299건)로 가장 많았고, 머리와 얼굴 24.7%(255건), 엉덩이․다리․발 24.5%(253건) 순이었다. 미끄러운 얼음과 눈 위에서 활동하는 겨울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완시킨다. 안전모와 스포츠용 장갑, 보호대, 보안경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한다. 넘어질 때 몸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넘어지는 요령을 익히고, 넘어졌을 때는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 쉬우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온다. 스키 활주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course)를 선택하고, 특히 초보자는 반드시 기초 강습을 받은 뒤 이용하도록 한다. 스케이트장에서는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이동한다. 어린이는 전용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스케이트의 날(엣지) 부분은 만지지 말고, 옮길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 올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출발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한다.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고, 아이와 함께 탈 때는 썰매의 뒷부분에 앉는다.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자칫 안전울타리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끝나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낮춰 적절히 썰매를 멈춘다. 또한,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없는 호수나 강, 비탈면 등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겨울스포츠 이용시 시설내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시설 측에도 정확한 사고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겨울스포츠 안전사고 관련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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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6 17: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겨울철 전열기 사용 화상 주의해야

이번주 비소식 이후 영하권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장판‧온수매트를 사용할때는 제품을 접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 또는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 그리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

  • 경제일반
  • 기고
  • 2022.11.28 18:2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공기청정기, 탈취효율 등 성능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충족했으나 제품별로 주요 성능(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소음 등)에 차이가 있었고,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약 2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51.5m2 ~ 85.2m2* 범위 수준이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3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평균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6개 제품(삼성(AX070B812SND), 위닉스(APRM833-JWK), 코웨이(AP-2021A), 쿠쿠(AC-20T20FWH), LG(AS202NBHA), SK매직(ACL-20U1C)이 9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4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1년마다 교체할 경우, 쿠쿠(AC-20T20FWH) 제품이 5만4,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ACL-20U1C) 제품은 12만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2배 차이가 있었다. 공기청정기 구매 시 제품별로 주요 성능(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구입가격·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테스트 결과를 참고해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할때에는 활한 공기 순환을 위해 주변(벽, 천장 등)과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제품마다 공기흡입구, 배출구 등 구조가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설치해야 한다. 청소 및 손질은 전원플러그를 반드시 뽑고 팬이 회전을 완전히 멈추면 실시하고, 제품 고장이나 감전의 원인이 되므로 직접 물을 뿌리거나 가연성 스프레이, 액체 세제 등을 이용해 청소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공기청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명서에 명시된 필터의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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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1 18:1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고물가 시대에 세탁전문점에 세탁 의뢰시 세탁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탁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척력, 이염 방지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 용도에 적합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의류에 묻은 기름, 혈액, 피지 등의 오염 종류에 따른 세척력을 시험한 결과, 면 소재에 묻은 기름, 흙 등에 대한 세척력은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혈액, 잉크 등에 대한 세척력은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햅스토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울 소재에 묻은 색소, 피지 등에 대한 세척력은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세탁 시 의류 등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색상변화방지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양호’했다. 그러나 세탁 시 진한 색 의류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의류로 옮겨지는 이염의 방지에서는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탁 시 밝은색과 어두운색 의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벤젠, 비소 등 안전 규제 유해물질 6개 성분(벤젠, 비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브롬화에틸 함유금지, 전인산염 10,000 mg/kg 이하) 및 리모넨 등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26개 성분2)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일정 높이에서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및 내용액 누수 여부, 거꾸로 세운 상태로 24시간 방치 후 내용액 누수 여부 시험 결과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빨래 3.5 kg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가 119원 ~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햅스토어)’ 1,713원으로 제품 간 최대 14.4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류용 중성세제 구매를 할 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번호’((구)‘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해당 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한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의류를 함께 세탁하면 밝은 색 의류로 염료가 옮겨지는 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색상별로 분류하여 세탁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상담 및 제품 구매전 소비자정보가 필요할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10.17 18: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해외구매대행, 반품 비용 비싸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품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오픈마켓( 네이버,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쿠팡) 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반품비용, 주소 등의 반품정보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반품정보 간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반품 관련 소비자 불만 3,456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97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하자‧품질‧A/S’ 관련 불만이 967건(28.0%),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71건(25.2%) 등의 순이었다.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상품 240개의 반품 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품비용에 대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나, 21개(8.8%)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품비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반품비용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입점 사업자의 96.7%(232개)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점의 배송단계에 따른 반품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상품가격과 반품비용이 정확히 확인되는 총 219개 상품에 고지된 반품비용은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평균 6만1,381원이었다. 가격이 2만5,600원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품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하는 사례를 포함해, 상품가격 대비 반품비용의 비율이 최대 28.1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반품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1.5%(47개)로 5개 중 1개 수준이었다. 한편 반품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33.3%(73개)였는데, 이는 반품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로 지불할 수도 있어 손해를 보는 거래조건이다. 입점 사업자가 실제보다 더 큰 반품비용을 고지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반품을 포기하도록 해 청약철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점 사업자는 과도한 반품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 사업자가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하는지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구매전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시 반품비용이 국내 상품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신중하고, 구매전 반품비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조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현실적으로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피해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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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7:2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자동차, 침수차량 유통 주의해야

김모(50대 남)씨는 인천에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방문해 중고suv자동차를 2000만원에 구입해 차량을 인도받고 집에 와서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엔진이 부식돼 있고, 차량 시트 구석구석에 흙이 뭍어 있었다. 매매상사에 항의하자, 침수차량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와야 반품처리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은 8일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1만1142건, 추정 손해액은 1,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대거 중고매매시장에 유통될 때, 침수된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매매될 수 있어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때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 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등), 차주 변경이력, 자동차 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배기량) 등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차량정보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 차량상태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른 지 살펴보며 차량 내부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2019년 6월부터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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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9 17:1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휴가철, 렌트카 이용시 사고관련 피해 주의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고발생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차량 인수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 차량을 반납할 때는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렌터카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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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8:3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가정용 의료기기,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마사지기, 보청기, 온열제품, 보행보조용품, 척추치료기, 혈관의료기 등)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년간(19년~22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의 구입경로로는 온라인 구입이 54.4%(246건)로 오프라인 구입(45.6%, 206건)보다 많았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부터 온라인 구입이 오프라인 구입보다 많았다. 온라인 구입(246건)의 경우,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 불이행 피해가 오프라인보다 많았으며 오프라인 구입(206건)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기능의 포함 여부 등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자,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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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7:5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해지 분쟁 잦아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30.8%(102건), 30대 38.1%(126건)로, 20~30대의 연령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68.9%에 달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0.1%(265건), 남성이 19.9%(66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총 97.6%(323건)였고,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2.4%(8건)다. 진료과 행위별 계약 해제·해지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모 시술 8.8%(29건)이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술이 16.3%(5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코 성형술 9.7%(32건), 안면윤곽수술 4.5%(15건)이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약 시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미용 및 성형시술 관련한 소비자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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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0 17:3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최근 층간소음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 바닥매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바닥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남성 정자수 감소 및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침)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후화된 바닥매트에 대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넘어선다.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2019~2020년)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2019년 이전 구입)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를 초과했다.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하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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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9: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주택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소비자 피해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는 인테리어 시공시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인테리어관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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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9: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건강식품,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다

전주에 사는 주부 박모씨(40)는 지난 4월 25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콜라겐 건강식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했다. 제품 주문 당시 ‘피부건강’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돼 있어 건강기능식품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문 3일 만에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기타가공품으로 표시돼 있었다. 업체에 항의하자, 판매자는 반품을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소비가 활발한 품목 중의 하나가 건강식품이다. 건강식품은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1일~22일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한 1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체 1곳이 지시기록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반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제조업체 점검과 함께 국내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60건, 통관 단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됐다. 선물용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제품 신바이오틱스 1건·루테인 2건 등 총 3건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붕해도는 위나 장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3개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중재 신청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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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9 16:4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심각한 문제로 인식

2020년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 251만5000 대로 신차 판매량 190만5000 대의 1.32배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고차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와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기간:2021.10.20~11.30)한 결과, 양쪽 모두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로 소비자의 응답률(79.8%)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허위·미끼 매물’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각 71.7%, 70.5%),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사고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돼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59.2%)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의 ‘기재 항목’과 ‘부품 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3%, 29.1%로 나타나,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고지하고 있는 반면,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만이 서면 고지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자동차 365’ 사이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중고자동차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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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5 18:09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시 상해 위험 높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여행 시 대부분 자가용(84.8%)을 이용했고, 버스·열차·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약 13% 수준에 불과했다.(국내여행 이동 수단 :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년)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등받이 각도 38°)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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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17:4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2021년에는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 (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은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이 어려워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고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충동 계약 또는 계약 내용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표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하며 선수금 납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내상조찾아줘싸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한다. 상조서비스관련 문의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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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7 19:0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콜라겐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광고 주의해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을 표시한 14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표시값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개선이 필요했으며,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9g으로 전체 용량의 45%를 차지했음에도 1g으로 표시되어있어 실제 함량이 표시값보다 9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콜라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시정권고가 필요해보이며,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 식품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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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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