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5 04: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해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 (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 안마의자 관련 피해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31 18:1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된 김치냉장고, 빠른 무상수리 조치 받아야

지난 4월 13일 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이던 김치냉장고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가전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무상 부품교체 처리를 받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을 진행했으며,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5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아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하야하며,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김치냉장고 리콜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7 18:1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다이어트앱, 부당약관 및 과장 광고 주의해야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이용자수가 1천명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조사를 통해 다이어트 관리서비스 운영사업자는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어트앱 관련 및 다이어트식품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3 17:3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거래관련 소비자상담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만6,954건이 접수돼 2019년 2만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3,157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1만2,897건(47.8%)이었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전년 대비 0.2%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거래는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사업자의 환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만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31.2%, 가사용품 1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2만6954건을 불만이유별로 살펴본 결과,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1만3645건(50.6%)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04건(14.8%), 배송 관련 불만 3,038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만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국제거래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상품 구입 시 유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약 사이트 내 보험 특약 및 보험사의 여행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관련 피해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소비자센터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9 17:3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학습지, 중도 해지사례 위약금 불만 많아 계약 신중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기존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활용)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 2,701건이며,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총 166건이었다.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분쟁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05 17:4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반려동물관련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메디케어,펫시터 용역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19년에 18건이 접수돼 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서비스 24.2%(8건), 교육 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44건), 잠복기 성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계획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업자를 선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분양 전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업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부위 청결상태,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변경 및 해지, 계약 위소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후 질병이 발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의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추후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통보하고 반려동물을 인도하여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저출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분양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관련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3.01 16: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디지털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 어려워 주의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가분적(可分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정기결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는 이용할 디지털컨텐츠 제공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철회 사유 발생시 업체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사업자와의 원활한 처리가 안될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01 18:2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SNS 쇼핑, 소액피해 많고 판매자 확인 어려워 주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등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8.6%(510건) 등의 순이었다.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달리 국외 운영사업자는 동 법상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SNS 플랫폼의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 간 거래(235건, 5.9%)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판매자와 카카오톡 또는 댓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불만피해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가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있는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또한, 교환 및 반품 등의 처리 기준(청약철회 기간 7일)을 고지한 업체와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SNS 쇼핑관련 소비자 상담 및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282-9898)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18 16: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렌탈서비스 불만, 불규칙한 관리서비스가 29.3%로 가장 높아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집 안 생활가전을 렌탈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으로 가족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불경기에 목돈을 주고 노트북TV정수기공기청정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만큼 매달 적은 금액을 내고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72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정수기의 경우 렌탈 관리업체 파업으로 AS가 지연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2.4% 증가한 1,953건을 기록했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렌털서비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총391건(20201.1.1~12.14) 중 하자피해가 144건(2020년 12월 14일 기준, 36.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분쟁, 관리피해, 하자피해(제품, 설치), 가격 및 요금, 효과미흡 및 성능불만족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렌탈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이용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전라북도 거주도민 827명, 기간 2020.11.10~20)를 진행한 결과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니 안전하고 위생적일 것 같다고 응답한 응답율이 39.7%인 1순위로 나타났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니 편리하다 27.4%,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것이다 19.2%, 약정기간 만료 후 다른 제품으로 렌탈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9.2%, 부가적인 서비스나 혜택이 있는 것 같다 4.0%, 기타(단기간사용으로 부담이 덜함, 지인 권유) 0.4% 순으로 응답했다. 렌탈서비스 피해 및 불만이유로는 관리직원의 잦은 교체 및 불규칙적인 관리서비스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을 개선해야된다는 답변과 계약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개선해야 되는 답변이 50.2%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것으로써 업체의 관리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 이유가 업체측의 불규칙한 관리서비스에 있는 만큼 장기계약의 특성상 규칙적인 관리와 신속한 A/S조치가 가능하도록 A/S시스템 체계 및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 및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28 17:5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급, 가격은 저렴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으로는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검증한 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도 낮아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을 말하며, 2015년 1월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의 전방 범퍼 5종을 대상으로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성능품질을 비교평가하고,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 결과, 전방 범퍼 5종에 대해 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형상일치 여부, 두께 차이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대체부품과 OEM부품에 대해 외부 충격 등의 하중에서 견디는 강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에 대한 인증사항 표시를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현재, 대체부품의 가격은 OEM부품 가격의 약 59~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험대상 대체부품인 수입 자동차 전방 범퍼의 구입 가격은 OEM부품의 59% 수준이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50.3%(503명)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39.5%(395명), `알고 있다는 10.2%(102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64.3%(643명)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인 응답 내용은 `중고재생부품과 유사 35.7%(357명), `저가부품 9.9%(99명), `모조품 9.2%(92명) 등의 순이었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이면서 가격은 OEM부품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대체부품 인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11.30 17:3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계약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해사례 주의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 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간편심사보험 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관련 궁금사항이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11.02 18:0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소비자상담센터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최근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등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글 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며, 직접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 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됐다"며 이 문자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도 않아야 한다. SNS메신저를 해킹해 메신저에서 최근까지 대화를 했던 대화상대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본인 대신 쇼핑몰에서의 상품권 등의 물품을 주문해 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받는 경우에도 스미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결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소비자들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세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10.19 16:49

식사대용 간편식 컵밥, 열랑 낮고 나트륨 함량 높아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및 외식 자재와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일상화되면서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전자레인지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 컵밥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육덮밥류, 육개장국밥류 등 13개 컵밥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매운맛 성분,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컵밥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2,000 kcal)의 21.7%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은 반면, 나트륨은 1일 기준치(2,000 mg)의 50.3%로 높은 편이어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됐다. 미생물, 이물, 포장용기 용출 등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의 영양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고, 조리 후 고온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어 안전 주의문구 표시도 필요했다. 제육덮밥류는 제품별 열량이 368~625 kcal, 나트륨 함량이 408~1,337 mg수준이었고, 육개장국밥류는 열량이 313~392 kcal, 나트륨 함량이 1,043~1,532 mg 수준이었다. 제육덮밥류 열량은 제육컵밥(㈜더빱)이 625 kcal로 가장 높았고, 철판제육덮밥(씨제이제일제당㈜)이 368 kcal로 가장 낮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매콤제육덮밥(롯데쇼핑㈜)이 1,337 mg으로 가장 높았고, 제육불고기밥(㈜로그온커머스)이 408 mg으로 가장 낮았다. 육개장국밥류는 육개장국밥(㈜에스피씨삼립)의 열량이 392 kcal로 가장 높았고, 육개장컵국밥(㈜이마트)이 313 kcal로 가장 낮았다. 컵밥으로 식사를 대체할 경우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단백질 등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우유, 달걀 및 바나나 등의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34.2%의 소비자가 컵밥과 함께 라면컵라면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라면과 컵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각각 1,729 mg(1일 기준치의 86.5%)과 1,534 mg(76.7%)으로 높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제품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용기 표면의 온도가 최대 85℃, 내용물은 94℃ 까지 상승하는 등 용기를 잡거나 개봉 시 화상의 우려가 있었으나 안전 주의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식품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에 대한 중재 및 피해구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10.05 16:2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협약 체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북에도 2주 연장돼 20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예비부부나 예식장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전주 예식업체의 경우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내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결혼식 진행시 최소 보증인원 40~50% 감축 조정 △연기 요청시 최대 6개월(21. 2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행사일의 29일 이내 취소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른 위약금(35%)의 20~40% 감경 △식사 미제공 인원에 대하여 상호협의로 고품질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7개 예식장은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 전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예식 예정인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발생될지라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전주시 예식장과 협약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예식장과 협약을 위해 조율중인 지자체도 있기는하나,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 협약내용을 토대로 전북 14개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장 이용관련 궁금증이나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9.21 18:09

5G서비스, 통신품질 소비자 불만 많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간(19년 4월 ~ 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 고지 미흡이 25건(15.0%) 으로 나타났다. 전국거주 5G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온라인 설문조사 (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를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G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72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G 단말기에 공시지원금 및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가 235명(29.4%),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가 206명(25.7%) 순이었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올해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G 및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24 17:12

여름철 안전사고 주의해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관련 소비자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구매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휴양지에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휴양지에서도 철저히 준수한다.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을 피해 휴가 사용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밀집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대규모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방문할 휴양지 근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매년 여름철 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미리 알아두자.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의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의 실외기 방치 등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형태로 설치되어 과열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선이 과도하게 꺾인 상태로 설치되어 손상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배선이 노후화된 경우, 에어컨 실외기 노후로 팬이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실외기 모터가 과열된 경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옆에 생활쓰레기를 방치한 경우 및 담배꽁초가 실외기 주변에 버려진 경우에 화재사고가 빈번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휴가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여름철 차량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름철 차량 내부에 가연성 제품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에 실외 주차된 차량내부 온도는 계기판 기준 섭씨 96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라이터, 에어로졸 제품을 차량내부에 방치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 상태의 차량은 주행 때와 달리 장시간 공회전을 시키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고 누유, 전기합선 등이 동반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된 상태의 밀폐된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기위해 안전정보를 챙기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하자. 이와 관련한 문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연결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8.10 16:30

상조 결합상품 묶인 가전제품, 공짜 사은품 아니다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 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결합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27 16:29

여름철 각질제거제 사용 주의해야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 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 성분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며, 특정성분에 의한 과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부위에 피부질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용 후, 피부 자극이 있거나 붉어짐, 가려움, 화상, 열감,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용을 즉시 멈추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각질제거제 사용부위를 수분크림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질제거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13 17:00

음식물처리기 품질 불만 관련 소비자 피해 높아

코로나19로 가정 내 음식조리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세균번식 등으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음식물건조기, 분쇄기, 액상분해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하수도법과 환경부고시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는 소비자가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KC)을 2가지 모두 의무 취득한 경우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추이가 2018년 7753건에서 2019년 4만9342건으로 2018년 대비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음식물처리기는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 등을 통해 렌탈계약이나 제품 구입을 한 후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2017년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총 56건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에 품질 불만 18건(32.1%),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 16건(28.6%), A/S불만 12건(21.4%), 계약불이행 10건(17.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구입 전,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운영하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인증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제품의 인증번호표시와 KC인증 마크 2가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합법적인 제품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반드시 소비자가 회수해 배출해야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소비자가 전혀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명령을 위반)제품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제품의 렌탈비용과 구입비용을 따져본 후 가전제품의 특성상, 설치 후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22 18:14

고령층, 홍보관 등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해야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보관은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 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노인과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상태가 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에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5 19:08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