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 법규에는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및 전단, 가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 규정돼 있다.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아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도로시설물에 설치하거나 건물벽면, 건물출입문 및 창문에 매달아 설치하는 경우와 담장이나 육교에 설치하는 것 모두 불법이다. 단, 시장 호텔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설치수량 및 면적에 따라 이의 적용이 배제되고 정당 사무실의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선거기간동안에 한해 가능하다.
▲노상입간판.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다. 유흥업소 홍보간판과 입간판 및 에어백을 이용한 상가의 영업내용을 알리는 노상 입간판 등도 모두 불법이다.
▲벽보 및 전단.
지정 게시판이나 지정 벽보판에 부착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 담장이나 건물의 벽면, 전신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것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배부함을 통해 배부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에 꽂아 둔 스티커 등도 모두 불법.
▲가로형 간판.
건물 폭 및 높이를 초과하거나 설치된 간판이 창문을 가리는 경우는 불법이다. 여러층의 건물인 경우 가로형 간판은 층간의 벽면 폭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
건물 4층 이상 설치된 경우 및 3층 미만으로서 창문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는 불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